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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by 준지네 2023. 11. 3.

 

 

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를 할 때가 있는데요.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되지만 하게 되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단에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조회로 가능합니다.

 

납부된 고지서가 있다면 납부번호가 있을 건데 납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은 주정차위반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50,000원)

-단속 특별 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9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30,000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6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40,000원)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 기한 내에서 20% 감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종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달라집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운전자로서의 책임과 안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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