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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by 준지네 2023. 11. 4.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고 있어 출생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3년생 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65세 수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1953~1956년생 : 만 61세

1957~1960년생 : 만 62세

1961~1964년생 : 만 63세

1965~ 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 :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NPS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미리 살펴본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정해진 수령나이기준에서 1~5년까지 당겨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조기수령시 1년을 당겨서 미리 받을때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점을 주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서 조기수령 시 변동되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3~1956년생 : 만 56세~ 60세

1957~1960년생 : 만 57세~ 61세

1961~1964년생 : 만 58세~ 62세

1965~1968년생 : 만 59세~ 63세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64세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과는 반대로 연기수령 신청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규정하는 나이에서 1~5년까지 연기하여 신청가능 하다고 합니다.

수령하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3~1956년생 : 만 62세~ 66세

1957~1960년생 : 만 63세~ 67세

1961~1964년생 : 만 64세~ 68세

1965~1968년생 : 만 65세~ 69세

1969년생 이후 : 만 66세 ~ 70세

 

참고)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나 미수령 연금액 등이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회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안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제도 개선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은 연금 개혁을 둘러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소득대체율에 바진 것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다른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높이는 문제 입니다.

현재에는 63세에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계산위원회는 2048년까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령은 5년마다 1살 씩 늘어나

2038년에는 66세, 2043년에는 67세, 마침내 2048년에는 68세가 됩니다.

 

이러한 연금 수령 시작 연령 조정은 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60세인데,

연금 수령 연령이 68세로 늘어난다면,

정년 후 소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령나이가 달라지니 이점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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